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오늘(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엄마가게는 커피나 화장품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고 광고를 한 뒤 주문 제품을 제대로 배송해주지 않거나 환급을 지연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엄마가게가 지난해 배송‧환급 지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쇼핑몰과 판매방식, 피해 유형 등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엄마가게 관련 상담은 총 455건으로 대부분 배송과 환급 지연 관련 불만이었다.
소비자원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쇼핑몰은 이용을 주의하고, 주문할 때 현금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엄마가게의 관할 지자체인 대전 중구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을 권고했고, 소비자원은 결제대행사에 계약 해지 검토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