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1월 6일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2월 25일부터 수도권의 예비저감조치 시행시간을 연장(15→24시간)했으며, 이번에도 시행시간을 연장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예정이다.
* 예비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전일(D-1) 06시부터 21시까지(15시간) →
비상저감조치 전일(D-1)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일(D) 06시까지(24시간)
< </span>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초미세먼지 PM2.5) >
발령기준 | 충족여부 |
내일‧모레 50㎍/㎥ 초과(예보) | 내일‧모레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 예보(충족) |
※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18.11.)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며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식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내 고농도 구역을 확인하며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이 확인될 경우 단속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1월 7일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된 만큼 미세먼지 상황을 철저히 관측(모니터링)하면서 고농도가 지속되는 경우 위기경보 발령 등 필요한 조치도 준비할 예정이다. 끝.
담당 부서 | 수도권대기환경청 | 책임자 | 과 장 | 조성준 | (031-481-1305) |
<</span>총괄> | 기획과 | 담당자 | 사무관 | 묵인숙 | (031-481-1391) |
주무관 | 박규태 | (031-481-1330) | |||
| 서울특별시 | 책임자 | 과 장 | 김덕환 | (02-2133-3630) |
| 대기정책과 | 담당자 | 팀 장 | 목기료 | (02-2133-3663) |
| 인천광역시 | 책임자 | 과 장 | 김달호 | (032-440-5047) |
| 대기보전과 | 담당자 | 팀 장 | 이정은 | (032-440-3521) |
| 경기도 | 책임자 | 과 장 | 박대근 | (031-8008-3510) |
| 미세먼지대책과 | 담당자 | 팀 장 | 장성호 | (031-8008-4275) |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01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