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내년부터 '직장인건보료 ' 오른다...건강보험료 0.9%로 인상안 심의.의결 서민철 기자
  • 기사등록 2015-12-15 13:46:38
기사수정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의 보험요율이 보수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갸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올해 10월 기준으로 94,536원
에서 95,387원으로 851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또한 올해 83,967원에서 84,723원으로 756원이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안정적인 보험 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일단 부과한 뒤 변경분에 대해 한차례 정산했던 기존방식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 시켰다.기존에는 부모가 모두 사망했더라도 재산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건보료가 부과됐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이 가벼운 질병으로 병원을 찾은 이후 의약품을 조제받을 경우 약값 본인 부담률이 현행 500원(정액제)에서'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정률제)으로 변경된다.이는 저소득층이 가벼운 질병이 있는 경우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적용 대상에 차상위자도 포함된다.


또 16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입원료'에 대한 환자의 본인 부담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장기 입원환자로 인해 보험료의 누수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는 입원 일수에 관계없이 입원료의 20%였던 본인 부담률을 내년부터는 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해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해 본인 부담률을 16일째부터 30일까지는 25%로, 31일째부터는 30%로 인상한다. 

단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질환 및 환자는 제외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018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예산형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 위한 토론회 개최
  •  기사 이미지 의정부시의 복지 홈런~ 사회복지포럼 '모두의 복지콘썰드'를 성황리에 마침
  •  기사 이미지 김동연 지사 기후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워싱턴주의 제이 인즐리 주지사 방문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