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토부가 14일자로 성남시 등 경기도내 4개시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4.95㎢를 추가 해제,남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도 전체면적의 0.11% 불과하다고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1.71㎢), 광주시(7.6㎢), 과천시(1.16㎢), 하남시(4.47㎢)로, 해제 전 남아있던 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27.04㎢)의 55.3%에 해당되어,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도 전체면적의 0.26%에서 0.11% 수준인 6개시 12.09㎢로 줄어들게 됐다는것.
도 관계자는 이번해제 지역은 성남 위례택지지구 등 인근에 개발계획이 완료되어 토지거래가 감소하는 등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 하남시 감이동 등 보전산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곳 등 이라며,허가구역 해제 조치는 2009년 도 전체면적의 54%에 달했던 허가구역 5,552.74㎢를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해제 추진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하며,해제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투기 단속, 허가구역재지정 등을 통해 토지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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