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잔고 증명서 위조’ 관련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30일 대법원 1부는 최근 사업가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이로인해 향후 대통령의 입지에 타격을 입어 국정운영에 악영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