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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15년 2기분 자동차세 28억 9700만원 부과 - 전년 동기 대비 9700만원 증가 김흥식
  • 기사등록 2015-12-14 1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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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보령시는 201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23304건에 28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억원 보다 97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1852(8%) 증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로 12월은 연말 수납업무가 집중되므로 납부일을 미리 챙겨야 체납 가산금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했으며, 승합차와 화물차, 경차 등 연세액 10만 원이하 차량은 지난 1기분에 1년 세액 전액이 부과돼 이번 부과대상에서는 제외 됐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눠 고지하는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 61년분이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CD/ATM기기,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회계연도 마감이 다음해 2월에서 당해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납기 내 납부율 저하로 인한 교부금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시민들께서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셔서 시의 재정 건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는 선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내년 1월중에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연납고지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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