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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출범 - 분야별 전문가 구성, 기부금 수입을 기금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 추진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2-12-27 14: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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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27일 창원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첫 심의회의를 개최하였다.

 

창원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회계·세무 등 기금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앞으로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 기금의 활용 사업 선정·평가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위촉식과 함께 개최된 첫 회의에서 창원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가결 되었다.

 

또한 창원시 답례품으로 선정된 지정특산물 주남의 아침쌀 등 9개품목 업체와 지난 20일 계약을 체결, 창원사랑상품권(모바일 누비전)과 함께 202311일부터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시는 동시에 추가 답례품 농수산품 19개 품목, 축산품 3개 품목, 가공식품 6개 품목,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7개 품목, 창원시 공동개발밀키트 6개 품목, 전통주 3개 품목 및 관광상품 9개 품목으로 총 8개 유형, 53개 품목에 대한 공급업체 모집을 1214일 공고하여 1230일까지 접수를 진행 중이며 231월 중 심사하여 2월에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추가하여 양질의 답례품 제공으로 기부자들의 선택에 다양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답례품 선정 및 기금설치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새해에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하여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안경원(1부시장) 창원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장은 기꺼이 창원에 기부해주신 기부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공정한 기금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며 기부액의 30%까지 기부받은 지자체의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 창원특례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출범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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