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시제주시는 2022년 한 해 동안 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446개소를 점검하여 이 중 86개소에서 1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드론과 유해대기 측정차량을 이용한 비대면 감시활동과 동절기·장마철·명절연휴 등 취약 시기별 중점 점검을 실시하였고,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환경기술 자문을 위해 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도 편성 운영해왔다.
점검결과,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19건, 변경신고 미이행 31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3건, 운영일지 미작성 30건, 환경기술인 관련 위반 9건, 공공수역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3건을 적발하였으며,
이들 위반업체 86곳에 대해 행정처분 105건(경고 78건, 개선명령 9건, 조업정지 1건, 사용중지 17건)과 함께 과태료 6,850만원을 부과하였고 28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특히, 위반율은 19.3%로 전년도 10.3% 대비 9%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점검에 제약이 있었고, 담당자 집합교육 미실시 등으로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시 관계자는“첨단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배출업소와 해당 협회들에 주요 점검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 제주시 환경지도과 또는 128번(환경신문고) 콜센터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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