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해양환경정책설명회포스터(안) / 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오는 12월 26일(월) 14시 30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해양환경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79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9) * 의 논의 결과, △온실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 △국내산업계 대응 전략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국제협약의 채택 및 개정에 관한 기능을 수행
국제해운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위하여 이번달 12일부터 16일까지 영국 런던에 소재한 국제해사기구에서 제79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기존에 설정된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50% 목표를 탄소중립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탄소부담금, 배출권거래제 등 경제적 조치의 도입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
* 탄소부담금 : 선박의 연료유 1톤 당 일정금액의 탄소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배출권거래제 : 배출권을 할당하여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매매하게 하는 제도
해운·조선 산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동 회의에서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운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모든 국가가 동참하여야 하고, 특히 개도국 등의 참여를 위해 대한민국이 선진국과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상근 차관의 발언은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가나, 통가, 솔로몬제도 등 아프리카와 군소도서국 등에서도 지지를 받았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및 탄소부담금 등의 경제적 조치 도입에 대한 논의는 내년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로 이어져 지속 논의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규제강화 방안에 대해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어, 추가적인 실무 작업반 회의(ISWG-GHG) 등을 거쳐 내년 7월경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국제논의 동향에 대해 국내 해운·조선 업계와 신속하게 공유하고, 지속적인 민·관 협의를 거쳐 국제해운 분야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선박 엔진출력제한장치 설치 지원 사업, △친환경선박 도입시 국가보조금 등 지원 사업, △녹색금융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 ‘친환경선박 국가인증 제도’ 등 해운 업계의 온실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국제해운 탈탄소화 논의는 해운 분야는 물론이고 항만, 조선, 정유 등 광범위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국제해운 탈탄소 흐름을 선도하여 국내 해운·조선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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