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마포구가 유아동반자‧임신부‧노약자를 위한 ‘BPA 배려주차공간’ 디자인 특허 및 설치로 행정안전부 주민생활밀착형 혁신사례로 선정됐다.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로 3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여성친화도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 여성과 남성 균형 참여, 여성 역량 강화와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에 대한 평가‧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마포구는 지난 2012년 1단계, 2017년 2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으며, 변경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올해에 다시 신규도시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지난 10년간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12년),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조례(2013년), 마포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2016년) 등의 법과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같이 만들고 함께 누리는 여성친화도시’를 위해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여성의 경제ㆍ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여성친화도시 5대 영역 93개 여성친화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주체적인 여성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마포 동행센터 건립, 세자녀 이상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지역사회 중심의 취약시간 아동돌봄 ‘경로당 꾸러기방’ 운영과 유아동반자‧임신부‧노약자를 위한 ‘BPA 배려주차공간’ 등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그 동안의 여성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지역주민과 마포구의 결실”이라며 “마포구는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양성평등 균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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