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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4년만에 4.7% 인상한다. - 안전시설에 집중투자 서민철 기자
  • 기사등록 2015-12-11 1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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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에 2.9% 인상된 이후 동결되었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12월 29일(화)부터 4.7% 인상된다. 또한,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4% 인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2011년에 통행료를 인상한 이후 물가상승률 수준만을 반영하여 4.7% 인상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원가의 83% 수준이지만, 원가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이용자 부담이 과다해지는 점을 고려하였다. 

출퇴근 등 단거리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한다.
* 통행료(승용차 기준) = 기본요금(900원) + 주행요금(41.4km/원 × 주행거리)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선 판교ㆍ청계, 경인선, 남해선 대동 등의 단거리 구간에서는 통행료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통행료 인상으로 마련된 추가재원은(약 1,640억원/년) 안전시설 보강 등에 집중 투자된다.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 점검ㆍ보수를 강화하고, 졸음쉼터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1,300억원 이상 집중 투자하고, (관리연장 증가, 노후화 등으로 안전관리비용 매년 1,300억원 증가)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IC 개량, 휴게소 개선 등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약 4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의 안전ㆍ편의시설 투자는 국고지원 없이 통행료로만 충당)


민자사업자가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민자고속도로 10개 중 5개 노선*의 통행료를 2012년 인상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4% 인상한다.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나머지 5개 노선 중 인천공항 등 4개는 최근에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 하였고, 서울외곽순환선 북부구간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서수원-평택(3,100원 → 2,700원), 인천공항(7,600원 → 6,600원), 용인-서울(2,000원 → 1,800원), 평택-시흥(3,100원 → 2,900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물가는 24% 상승한데 반해 통행료는 2.9% 인상되었고, 통행료 수입(3.5조원)으로 이자(1.1조원)와 유지관리비(1.8조원)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하며, “공기업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 한국도로공사의 자구노력은 물론이고, 민자고속도로 자금재조달을 지속 추진하여 통행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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