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photoAC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포장재가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이하 재활용 분담금)을 50% 환급해 준다.
* 기업(생산자)이 제조·수입한 포장재·제품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기업이 회수·재활용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2002년 자원재활용법 개정)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제조·수입업자는 회수 및 수거 등 관련 업무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에 위탁하는 경우 재활용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재활용 분담금 환급은 2021년 출고·수입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결과,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에만 우선 적용되며 미리 납부했던 재활용 분담금의 50%를 환급받는다.
*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개 등급 구분
2021년 출고·수입분을 기준으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은 총 1만 8,434톤으로, 환급대상인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65곳에 약 10억 3천만 원(1곳 당 평균 1,600만 원)이 지급된다.
공제조합은 12월 22일부터 재활용 분담금을 환급할 예정이다.
이번 재활용 분담금 환급에 활용되는 재원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페트병 등 포장재에 할증된 금액으로 확보된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9월부터 2021년 출고·수입분(82만 7천톤) 중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총 10만 2천톤(전체 출고·수입량 대비 12%)에 재활용 분담금을 할증했다.
부과대상인 제조·수입업자 1,064곳*에 총 18여 억 원(1곳당 평균 170만 원)의 할증 금액이 부가됐다.
* 페트병 등 포장재 제조·수입업자는 총 1,870곳이며 1,064곳이 부과 대상(56.5%)
이렇게 확보된 재활용 분담금 환급 재원은 현행 분담금과 분리되어 별도 회계계정으로 관리되며,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재활용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포장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이번에 첫 지급 대상이 되는 2021년 출고·수입분 '재활용 최우수' 등급 페트병은 전체 출고·수입량* 대비 5.4%를 차지했다.
* 2021년 페트병 재활용 용이성: 최우수(5.4%), 우수(29.4%), 보통(47.7%), 어려움(13.7%), 평가결과 미확인(3.8%)
재활용 분담금 환급 후 남은 재원(약 7억여 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2022년) 1월 1일 출고·수입분부터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에 따른 분담금 할증 및 환급 적용품목을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 등 모든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포장재로 일괄적으로 확대한다.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재활용 분담금이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되면 재활용이 보다 쉬운 재질과 구조로 포장재가 개선될 것"이라며, "일상에서 사용하는 포장재가 더 많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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