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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제253회 정례회 폐회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의결 등 박철희 기자
  • 기사등록 2022-12-19 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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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의회 제253회 정례회 폐회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지난 16일 제25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먼저 부평구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1122일부터 1130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어 총 40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03건의 건의사항을 도출해냈다.

다음으로 각 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포상 조례안2건의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12건을 원안 가결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2건의 안건을 원안으로,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정유정 의원과 안애경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허정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3건의 안건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12일부터 1215일까지 4일 동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

이와 함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숙희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의회법제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26일간의 회기를 마치면서 홍순옥 의장은 정례회 기간 중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준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바라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과정을 통해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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