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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조계사 은신 24일만에 자진출두 서민철 기자
  • 기사등록 2015-12-10 14:39:22
  • 수정 2015-12-10 16: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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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피신해 있던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이 은신한지 24일만에 10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오전 10시25분경에 그동안 머물렀던 조계사 관음전에서 나와,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과 구름다리를 건너 대웅전으로 들어가 삼배를 올린 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자리를 옮겨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면담했다.


자승 스님과의 면담을 마친 한 위원장은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법정에서 광기 어린 공안 탄압의 불법적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혼돈에 빠진 불의한 정권의 민낯을 까발릴 것" 이라고 말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진두 지휘하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지금 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저울질할 것인가" 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 처리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또한 조계종과 조계사 스님과 신도들에게는 "고통과 불편을 감내해 주신데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어제 종단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청정 도량이자 성소인 경내에까지 경찰공권력이 난입했는데, 이는 용납할 수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회견을 마치고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과 함께 조계사 밖으로 나와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반교통방해.해산명령 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툭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이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집회 당시 폭력시위도 주도했다고 보고 형법상 소요죄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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