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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정성호의원,대표발의한 8건의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김한구
  • 기사등록 2015-12-09 22: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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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경기양주·동두천)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토지보상법) 8건의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의원에 따르면 본회의를 통과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감면 범위를 공여구역에 연접한 읍··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양주시 종합복지타운조성 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176억원을 비롯해 포천시관광레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1,721억원, 남양주시 월문 문화예술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1,240억원의 50%를 감면받게 되어 민간사업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개정안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 규모는 경기북부의 경우 9개사업(파주시(1), 포천시(3), 양주시(3), 남양주시(1), 연천군(1)) 2,198억원으로 추산된다(개발부담금 부과금액 추정치 4,396억원)고 밝혔다.

또 무분별한 토지 수용을 제한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토지보상법) 도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행 개별 법률의 토지수용 대상사업을 토지보상법(별표)에 열거하되, 수용 관련 법률 규정 신설시 토지보상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하여, 공익성이 부족한 사업에도 토지수용권등이 부여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입법이 되었다며,권한이 남발되어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권을 부여받은 사업이 지난 200349개에서 2015년에는 111개로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채용에서 우대하는 지역인재의 범위를 현재 공공기관이 옮겨 온 시·도의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에서 인근 생활권 대학 졸업자(예정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채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청년 구직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원은  이 외에도 이중규제 개선 및 과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와 같은 행위제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근거없이 자동차의 운행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차의 유통을 차단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부연했다.

개발이익환수법 통과로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 민간사업이 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국민들의 재산권도 지키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히는 정성호 의원은 입법 당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이 드러난 법률, 헌법상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률 조항들도 개정되었다며,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제 역할을 한 것 같다고 속시원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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