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발행사 위메이드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게임회사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만들어 게임 안에서 얻은 재화를 위믹스로 바꿀 수 있도록 해 시장에서 주목받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4곳은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난다는 이유로 내일 오후 3시를 기해 위믹스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폐지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