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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아파트 입주민 권익보호에 앞장선다 - 관리규약준칙 문제점 개선을 위한 ‘아파트 관리규약 상생자문단’ 본격 … - 12월 2일, 상생자문단 위촉 후 첫 회의… 주요 안건 등 심의 처리 장은숙
  • 기사등록 2022-12-06 11: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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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지난 12월 2일, 아파트관리규약 상생자문단 위원 위촉 후 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는 아파트다.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가 많은 만큼 그 안에서 이해충돌 등 문제점도 많이 발생해 규약을 통한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의 준거인 ‘관리규약준칙’을 제정하고 있지만 일부 조항의 내용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 또 다른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난 12월 2일, ‘관리규약준칙’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아파트 관리규약 상생자문단’(이하 ’자문단‘)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구는 자문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인 의견 수합을 위해 변호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지역 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 및 지역주민 등 총 12명을 자문단으로 구성했다.


지난 2일, 첫 자문단 회의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한 ‘온라인 투표 활성화’ ▲회계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찰정보 및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위원 등의 결원에 따른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표준 규정 마련’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구는 심의 결과 내용 중 ‘관리규약준칙’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서울시에 건의하여 준칙 개정을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부분은 자체 계획을 수립해 입주민 권익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분쟁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포구는 관리규약준칙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조성되어 살기 좋은 마포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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