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건인원 3,790명(구속 38명) 가운데 1,448명 기소 당선자는 광역자치단체장 2명, 기초자치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 총 134명 기소
▲ 사진=왼쪽부터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제공 : 서울고등검찰청/법률신문사)
검찰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장우 대전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 등 1,448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가운데는 국민의힘 20명, 민주당 11명, 무소속 3명 등 모두 34명이 기소됐다.
대검찰청은 2일 제8회 지방선거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3,790명 가운데 1,44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당선자는 148명으로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이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전체 입건인원은 4207명에서 3790명으로 9.9%(417명) 줄었고, 기소인원도 1809명에서 1448명으로 20%(361명) 줄었다.
이장우 시장은 확성장치를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오영훈 지사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각각 받는다. 교육감 당선자로는 하윤수 부산교육감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유형별 입건 현황을 살펴보면, 흑색선전사범이 1,172명(30.9%)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사범 999명(26.4%), 부정경선운동 277명(7.3%), 공무원선거개입 66명(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부정경선운동사범’이 85명에서 277명으로 급증했는데, 검찰은 “경선 승리가 당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 여론조사에 대한 거짓응답유도, 휴대전화 요금청구 주소지 허위이전 등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선거 수사를 끝으로 선거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는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에 적용되는 단기 공소시효(6개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사건에 관여할 수 없었다.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600명 이상의 선거사범 사건이 검찰에 집중 송치·송부돼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다”며 “현행 6개월 초단기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거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최소 1∼2년으로 연장해 필요불가결한 수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앞으로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유지하겠다”며, “2023년 3월 8일 예정된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기소 (2명)
연번
피고인
신 분
범죄사실 요지
처 분
1
이장우 ( 국 )
대전시장
확성장치 사용 사전선거운동 등
11.22. 불구속기소
2
오영훈 ( 민 )
제주지사
직무상지위 이용 사전선거운동 등
11.23. 불구속기소
○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기소 (32명) 유형별
금품선거
흑색선전
부정경선운동
공무원선거개입
기타
합계
12 명
10 명
3 명
4 명
3 명
32 명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합계
10 명
19 명
3 명
32 명
○ 교육감 당선자 기소 (2명)
연번
피고인
신 분
범죄사실 요지
처 분
1
하윤수
부산교육감
유사기관 설치 , 허위사실공표 등
11.25. 불구속기소
2
서거석
전북교육감
동료교수 폭행 관련 허위사실공표
11.25. 불구속기소
○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기소 현황 (32명)
연번
피 고 인
범죄사실 요지
처 분
1
최경식 남원시장 ( 민 )
학력 관련 허위사실공표
10. 18. 불구속기소
2
구인모 거창군수 ( 국 )
지지도 발표 등 공무원의 선거운동
11. 8. 불구속기소
3
심재국 평창군수 ( 국 )
확성장치 사용 사전선거운동
11. 14. 불구속기소
4
문경복 옹진군수 ( 국 )
기부행위 , 사전선거운동 등
11. 17. 불구속기소
5
정헌율 익산시장 ( 민 )
초과이익환수조항 관련 허위사실공표
11. 22. 불구속기소
6
강수현 양주시장 ( 국 )
확성장치 사용 사전선거운동
11. 24.
조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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