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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대전시장 및 제주지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1,448명 기소 - 당초 입건 된 이재명 대표, 안철수 의원 ...최종 기소에서 빠져 - 이중 6.1 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포함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2-12-04 22: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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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올해 6월 1일 시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 선거사범 수사결과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3790명을 입건(구속 38명)하고 1448명을 기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중 당선자는 134명이며, 오영훈 제주지사 및 이장우 대전시장으로당선된  광역자치단체장 2명과 신상진 성남시장 등을 비롯하여 기초자치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 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은 흑색선전 사범이 30.9%(1172명), 금품선거사범 26.4%(999명), 부정경선운동 7.3%(277명), 공무원선거개입 1.7%(66명) 순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선거사범 수사를 마쳤지만, 당초 입건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등은 최종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

대검찰청은 이번 수사결과를 전하면서 "현행 6개월 공소시효 제도에서는 적어도 만료 3개월 전에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 사건과 법령 적용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찰은 수사 3개월 안에 사건을 의무적으로 송치·송부해 검찰에도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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