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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936원으로 결정 - 울산시와 소속 공공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 - 월 209시간 기준 228만 5,624원…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고려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2-12-01 08: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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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936원으로 확정했다.

울산시는 지난 24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울산시와 시 소속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등의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936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 209시간 기준 2285,624원으로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실질임금으로 노동자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국민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타 특광역시 대비 울산시 근로소득 수준을 고려해 결정된 임금이다.

적용대상은 울산시와 울산시 소속 공공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1,889명이다.

생활임금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고시된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울산광역시 생활임금제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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