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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12월 1일부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박종섭 기자
  • 등록 2022-11-30 14: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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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 121일부터 다음해 3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12월 처음 시행이 되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집중관리 대책이다. 창원시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919/에서 202016/, 202115/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10월달까지는 평균농도 13.3/에 이르고 있다.

 

시는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송, 산업, 생활, 시민체감향상 등 5개 분야 10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하여 미세먼지 감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비장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집중관리도로 지정 운영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등이 있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시 1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운행제한 제외차량으로는 저감장치 부착차량, 영업용, 장애인,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차량 등이 해당된다.

 

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및 운행제한 관련 홍보물 10,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했으며, 현수막 및 전광판, 홈페이지를 통한 대시민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시의 적극적인 대책 추진과 더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로 창원시의 대기질은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위험이 높은 겨울철에 실내 적정온도 유지, 가까운 거리 자전거 이용 및 걷기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창원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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