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photoAC민간이 등록한 건설임대주택에 최대 70%의 공제 혜택을 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2024년까지 2년 연장된다.
정부는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기한을 현재 2022년에서 2024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이 기간 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의 요건을 채우면 양도소득의 70%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공 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10% 감면해주는 과세 특례 역시 2024년까지 2년 연장된다.
이외에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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