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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청정수소 전주기 관리를 위한 수소법 개정안 발의 - 청정수소 공급증명서 발급·거래·관리 근거를 마련하는‘수소경제 육성 및… - 권 의원 “청정수소 전주기 관리·사용 활성화를 통해 울산이 청정수소 생… 임정훈 기자
  • 기사등록 2022-11-22 2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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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정수소 생산(도입)~유통~사용에 이르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소법은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2월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20226 개정되어 청정수소의 정의, 청정수소의 등급별 인증제와 청정수소의 판매·사용의무 부과 등의 제도를 신설하였다.

 

하지만, 탄소중립의 실현과 청정수소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관한 평가·관리와 청정수소가 적극적으로 사용·거래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률은 이러한 내용과 제도를 담고 있지 않아 보완이 시급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제도와 유사하게 생산하거나 수입된 청정수소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거래하게 하여 청정수소 시장거래 활성화와 활용 유연성을 부여하고,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을 지정토록 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사항, 청정수소 인증기관의 업무, 청정수소 판매·사용의무 이행 부족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수소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했다.

 

권명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청정수소 전주기에 관한 평가·관리와 적극적인 청정수소 사용·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만큼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수소산업 인프라를 보유한 울산이 청정수소 생태계를 견인하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주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222월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이 되는 상태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20226월 현행법을 개정하여 수소의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배출하는 청정수소의 정의를 규정하고, 청정수소의 등급별 인증제와 청정수소의 판매·사용의무 부과 등의 제도를 신설하였음.

그러나 탄소중립의 실현과 청정수소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관한 평가·관리와 청정수소가 적극적으로 사용·거래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률은 이러한 내용과 제도를 담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권 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개정된 법률에 도입하여 생산하거나 수입된 청정수소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정수소에 대한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최고등급 청정수소의 공급증명서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청정수소를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의 청정수소 생산량 등 신고사항을 확대함(안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31).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받은 청정수소의 국내 공급량에 대한 공급증명서를 발급·관리하는 한편 청정수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급증명서의 시장거래, 청정수소 판매·사용실적 충당 등을 명시함(안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32항부터 제9항까지 각각 신설, 안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51항 및 제3).

.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업무를 명시함(안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42).

. 청정수소 인증제도 및 공급증명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명시함(안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46항부터 제9항까지 각각 신설).

. 청정수소 판매·사용의무 이행 부족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최고등급 청정수소의 공급증명서 평균거래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범위로 수정함(안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81).

.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를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안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의4 신설).

.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2).

.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안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1호의3 신설).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명시함(안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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