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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9억 싸게 아들에게 팔아…편법 증여 등 '불법 직거래' 집중단속
  • 김만석
  • 등록 2022-11-18 1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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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5월, 60대 아버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31억 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팔았다. 매매가는 22억 원, 시세보다 9억 원이나 저렴했다.


그런데 매매 계약이 체결된 바로 그날, 집주인이 된 아들에게 21억 원 전세계약을 맺고 그 집에 계속 살았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판 집에 세입자가 된 것이다.


결국 아들은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3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물려받은 셈이다.


시가 31억 원의 아파트를 물려받으면 13억 9천만 원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물지만, 22억 원에 직거래했다고 신고하면, 세금이 1억 8천6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거래를 가장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이다.


법인 명의의 시가 24억 원짜리 아파트를 8억 원 낮은 16억 원에 법인 대표가 직거래로 사들인 거래도 있었다. 이 역시 8억 원만큼의 이득을 본 셈이지만 소득세는 내지 않았다.


최근 이렇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는데, 올해 9월 전국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17.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9월 8.4% 에서 1년 만에 두 배 이상 높아진 비율이다.


부부 사이나 6촌 혈족 등 가족끼리 집을 거래할 수는 있지만 시세의 30% 넘게 싸게 팔거나 3억 원 이상 깎아주면 세무당국은 이상거래로 의심한다.


김성호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은 특수인 간의 직거래는 편법 증여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 거래 침체기에는 시세를 왜곡해서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자문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내년 상반기 까지 이뤄진 직거래들을 전수 조사하고, 탈세 목적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국세청과 경찰청 통보와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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