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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서경찰서, 이륜차 집중단속 기간 운영 - - 교통사고예방 및 보행안전을 위한 법규위반 이륜차 강력단속 - 박창남 대구취재본부
  • 기사등록 2022-11-15 19: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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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박창남기자 = 대구달서경찰서(서장 박만우)는 14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5주간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전년 동기간 대비 달서경찰서 관내 이륜차 사고는 22건(19.5%)이 감소하였지만 사망자는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하였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 달서경찰서


이에 이륜차 사고다발지역 및 상습 교통법규 위반 지역을 ‘이륜차 질서 확립 구역’으로 지정하여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모미착용 등 교통 사고 요인행위가 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한편, 더불어 번호판 미부착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광범위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고, 현장단속과 더불어 캠코더를 이용한 영상단속을 통해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를 원천차단하고 경각심을 높여 준법 운전을 유도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과 사상자가 감소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만우 대구달서경찰서장은 ‘이륜차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사고 시 중상 등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중요 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으로 교통안전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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