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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하반기 법률자문사례연찬회 개최 최원영 기자
  • 기사등록 2022-11-14 18: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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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최원영기자)=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14일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법률자문 사례 연찬회를 개최했다.

 

구민의 권익 보호와 적극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된 이날 교육은 직원들의 법률자문 업무를 맡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가 올해 323일부터 시행중인 행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법체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무행정에서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문별 해설을 진행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행정기본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불문법으로 존재했던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들이 명문화되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나 처분의 재심사 제도 등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이 확대되면서 행정 현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된다.”고 말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행정기본법이 행정 현장에 빠르게 안착돼 규제혁신을 촉진하고 적극행정 구현과 구민의 권익구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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