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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보장구 지원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척추보조기, 목발 등 61개 유형 83종 최문재
  • 기사등록 2015-12-04 13: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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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등록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중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보장구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팔다리의지보조기, 척추보조기, 수동휠체어, 보청기, 교정용 신발, 목발 등 61개 유형 83종의 장애인 보장구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액 범위 내에서 보장구의 지원기준에 따라 의료급여 1종‧2종에 관계없이 구입가 100% 전액 지원되고 있어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보장구 급여신청서와 제주도내 병원의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 처방전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에 신청하면 가구방문 등을 통해 보장구 조작가능 여부, 물리적 환경, 보조인 유무 및 이미 지급받은 보장구가 있을 경우 내구연한 경과 등을 확인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시는 대상자가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15년 12월 현재 121명에게 73,847천원 상당의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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