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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농약사이다 사건' 7일 국민참여재판에 올린다. 서민철 기자
  • 기사등록 2015-12-03 11:21:37
  • 수정 2015-12-03 15: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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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에 발생한 상주'농약 사이다'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7일부터 5일간 열린다.
이는 2008년 1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한 뒤 가장 긴 참여재판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한다고 3일 밝혔다.


농약사이다 사건이 발생한 뒤 지난4개월여 동안 검찰과 변호인단은 서로 유.무죄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왔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580여건의 방대한 증거 자료를 체출했다.검찰이 수집한 자료만 3천5백여쪽에 이른다.


이번에도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최초 신고자,피해자,마을 주민,행동분석 전문가,사건 수사 경찰관,외부 전문가 등 모두 1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살충제(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은폐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드링크제병에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박한다.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에서 이를 참작한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과 결원 등에 대비한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운용할 계획이다.


대구지법은 “배심원 후보 300명에게 통지문을 보냈고 첫 공판기일에 배심원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배심원 후보자는 중병, 장애 등을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 선정, 검찰 공소사실 설명, 서류증거 조사,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검사 의견진술, 피고인과 변호인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평의· 평결, 판결 선고 등 순으로 진행한다.


최근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심원단이 다수 증인 진술, 검찰·변호인단이 내놓은 각종 증거 등을 종합해 사건 실체에 유·무죄 평결을 내리더라도 재판부는 판결에 이를 전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을 할 때 재판부는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배심원 평결은 권고하는 수준의 효력만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참작할 뿐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상주 사이다 사건 재판에서 배심원 의견을 존중하지만 법리적 쟁점, 증거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고려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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