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떠오른 ‘구절초’가 전국적인 향토자원으로서의 잠재력과 가치를 인정받았다.
정읍시 산내면 전체 지역(6,498ha)이 지난달 27일 ‘정읍시 구절초 향토자원 진흥특구’로 지정됐다.
시에 따르면 당일 중소기업청 주재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제35차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정읍시가 신청한 구절초가 최종심의를 통해 ‘향토자원 진흥특구’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특구지정에 따라 특구 내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지법」에 관한 특례, 「도로법」에 관한 특례, 「특허법」에 관한 특례, 「초지법」·「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등 총 7건의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로써 구절초 육성과 관련된 각종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는 등 법적 특례의 직접적 효과와 함께 지역주민의 참여와 민간차원의 투자와 개발이 활발해짐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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