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2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23년도 개별주택특성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개별주택특성은 지방세, 국세 등 조세부과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시가표준액 등 각종 공적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개별주택 2만2천984호이며, 건물의 용도와 구조 등 주택특성 항목을 조사한다.
담당공무원과 읍면별 조사요원 2명씩 12개반 36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직접 대상 세대를 방문해 조사할 계획이다.
개별주택특성 조사 자료는 표준주택의 특성과 배율 비교 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데 활용된다.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열람, 의견제출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28일에 결정·공시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이 현장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세무1과(☎204-054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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