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요양병원 화재예방 특별점검 실시… 겨울철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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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시행한 갯바위 생태휴식제의 생태계 회복 효과 확인
11월 1일부터 3개월간 거문도 전 해안을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 낚시어선 단체 등과 합동 쓰레기 수거 및 오염원 제거 추진
▲ 사진=환경부 제공 / 거문도 일원 갯바위 오염도 변화 모니터링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전남 여수시 소재) 내에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한 결과, 갯바위 오염도가 줄어들고 생태계가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효과에 힘입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11월 1일부터 거문도 전 해안으로 생태휴식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22.11.1.~ 별도 해제 시까지(1개월 계도기간 포함)
거문도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범운영은 이 일대 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낚시로 인해 오염?훼손이 심한 지역(휴식구간)의 갯바위를 통제하여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경미한 곳(체험구간)은 건전한 낚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운영되었다.
국립공원공단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지역 주민과 낚시어선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해양쓰레기 수거(813kg), 폐납제거(272kg), 천공복원(180개) 및 무단출입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 주민, 낚시어선단체(여수시, 고흥군), 여수시, 해경,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아울러 갯바위 오염도와 생태계 훼손여부 등을 수시로 살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 소속 국립공원연구원은 이번 '갯바위 생태휴식제'에 대해 오염도 및 생태계건강성을 평가하고, 이 시범사업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국립공원연구원 평가 결과, 갯바위 종합오염도*는 시범사업 시행 전후 10.3점에서 6.5점으로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폐납, 해양쓰레기, 생태계 훼손 등을 등급화한 점수(붙임2 참조)
생태계건강성에서는 따개비 등 갯바위에 서식하는 해양생물 평균 서식밀도가 시행이후 단위면적당 개체수 5.54(개/㎡)에서 8.77(개/㎡)로 증가하는 등 생태계가 건강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는 '갯바위 생태휴식제 이해관계자 협의체'와 합의를 거쳐 거문도 전 지역으로 11월 1일부터 생태휴식제 확대를 결정했다.
거문도 생태휴식제 확대는 먼저,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지역주민, 낚시어선단체, 시민단체, 해양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폐납 등 미처리 오염물질 정화활동을 시행하고, 내년 2월부터 일부 구간에서 주민들이 해양생물 체험구간(유어장*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수산업법 제6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
체험구간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양생물의 감소와 갯바위 오염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휴식 구간과 교차 운영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수중 생태계 오염도를 장기적으로 관측(모니터링)하고 자원봉사단체 등과 함께 수중오염원 제거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가 오염도 감소 및 생태계 건강성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만큼 다른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라면서,
"자연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력하여 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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