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문 전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획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보수 유튜버 등이 자유권 침해 이유로 법원 신청...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2-10-21 00:22:30
  • 수정 2022-10-21 09:16:36
기사수정

대통령 경호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경호구역을 확장하자 보수 유튜버 등이 자유권을 침해당했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전날 유튜버 A씨 등 4명이 경호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구역은 300m로 유지됐다. 다만 폭력행위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경호구역에서도 집회·시위가 가능하다.

시위자 측은 경호구역 확장 처분이 집회 자유권 침해로 이어졌다며 집행정지 신청 뿐만 아니라 소송도 제기했다.

이들은 경호처가 폭력행위도 없었는데 사람들을 300m 밖으로 내보내겠다고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호구역 확장 전에도 문 전 대통령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호처 측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시위에서 모의권총과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했다며 지난달 22일부터 경호구역을 사저 울타리에서 최대 300m까지 확장한 바 있다.

경호처는 검문검색과 위험물 탐지,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9551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北 위성발사에 무력시위, 용서 못 할 불장난...
  •  기사 이미지 민주평통 예산군협의회, 청소년 통일골든벨 대회 개최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24년 학부모 참관 프로그램’ 추진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