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난 18일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규제개혁 우수사례 8건(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입선 2건)을 선정했다.
전 부서에서 27건의 규제개혁 건의과제가 발굴되었고 각 분야별 팀장 6명의 1차 심사를 통해 총 8건의 과제가 본선에 올랐으며, 규제개혁위원회가 창의성·노력도· 파급성·발표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발표심사를 진행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심사결과 민원과 송재홍 주무관의 “소규모 육묘장 지원 사업을 위한 규제 완화”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사례는 소규모 육묘장 설치 시 660㎡ 이상인 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 대상에 해당되어 발생하는 설계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규제개선을 제안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해양수산과 최인호 주무관의 “수산관련 인허가 신청 시 실현 불가능한 구비서류 첨부 폐지”, 재무과 김소진 주무관의 “공동명의 자동차 압류 시 압류 통지서 통보대상 확대”, 장려상은 환경과 김태양 주무관의 “지방보조사업 이자 정산 의무 완화”, 동진면 고혜인 주무관의 “행복택시 운행방법에 이용자 직접 신청 절차 신설”, 농업기술센터 김병두 주무관의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 지원자격 확대”, 입선은 건설교통과 서재필 주무관의 “법 개정을 통한 생수 유통 안전성 강화”, 백산면 장미현 주무관의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폐기물 자원순환 사업”이 선정됐다.
김종택 부군수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한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규제개혁 발굴사례를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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