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온 제주도가 태양광, 풍력 발전 확대에 따른 ‘출력제한’ 조치로 오는 2034년까지 총 1조2643억 원 가량의 누적 손실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지난 정부에서 확정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년∼2034년)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내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설비용량은 2023년 1795MW에서 2034년 3982MW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재생에너지 제어율은 2023년 6.9%에서 2034년 17.3%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제주도는 지난 정부의 이같은 에너지 정책 기조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난 지역 중 하나다.
권명호 의원실은 태양광, 풍력 발전의 평균 이용률이 각각 13.6%, 22.2%인 것을 적용해 제주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제어량을 산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23년 발전량이 2903GWh, 제어량이 200GWh되고, 2034년에는 발전량이 6510GWh, 제어량이 1128GWh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 제주지역은 현재도 재생에너지 출력을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제한량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제주 지역의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에 따른 손실비용은 매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 295억 원 ▲2024년 365억 원 ▲2025년 505억 원 ▲2026년 599억 원 ▲2027년 760억 원 ▲2028년 969억 원 ▲2029년 1219억 원 ▲2030년 1494억 원 ▲2031년 1549억 원 ▲2032년 1591억 원 ▲2033년 1629억 원 ▲2034년 1662억 원일 것으로 예측된다.
권명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제주도의 출력제어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며 "출력제어로 인한 발전사업자의 피해가 자명한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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