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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월 5일 도심집회' 불허...충돌 불가피 서민철 기자
  • 기사등록 2015-11-28 18:30:37
  • 수정 2015-11-28 18: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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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음달 5일 예정된 서울도심집회를 불허함으로서 시민단체들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 26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12월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참가하는 '민중총궐기'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이에서울남대문경찰서는 28일 오전 전국농민회총연맹측에 '옥외집회신고금지통고서'를 전달했다.


경찰은 전농에 보낸 통고서에서 전농도 11월4일 민중총궐기 대회의 주도적인 참여단체라고 적시하면서 "금번 집회의 주체.목적.내용이 11월14일 불법폭력 시위의 연장선상에서 또다시 불법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집회 당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설치공사로 광장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할 수 없는 점도 금지 이유로 들었다.


경찰은 "금지통고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자는 처벌받고,해산명령에도 자진 해산치 않을 경우 참가자 전원이 처벌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전농 관계자는"신고제인 집회를 경찰이 마치 허가제인 것처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시청광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라도 12월5일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농은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잡회 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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