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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동안 노조에 손배 2천7백억 원…인용은 67% 조기환
  • 기사등록 2022-10-04 16: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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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액이 모두 2천7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오늘(4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가압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주요 소송이 제기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73개 사업장에서 손배 소송이 151건 제기됐으며, 금액으로는 2,752억 원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전체 청구액 가운데 80.9%는 대우조선해양, 쌍용차와 현대차, 현대제철 등 상위 9개 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배 청구 대상은 전체의 94%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전체 청구액의 99.6%에 달했다.


또 절반이 넘는 54%는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고, 25%가량은 대우조선해양 사례와 같이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급심과 최종심을 포함해 현재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한 번이라도 인정된 사건은 모두 49건으로, 비율로 따지면 67%가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된 금액은 350억 원으로, 인용 사건 전체 청구액의 58% 가량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인용률이 40%대인 걸 감안했을 때 이 같은 인용율은 낮은 편이 아니다"라며 과다 청구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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