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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서면 조사 논란…감사원 “퇴직 공무원도 감사 가능” 재차 반박 김만석
  • 기사등록 2022-10-04 15: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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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을 놓고 정치권 논란이 확산되자 감사원이 어제에 이어 이틀째 해명 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감사원은 오늘(3일) 배포한 보도 해명 자료에서 우선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전직 공무원을 감사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전직’ 공무원에게도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27조와 50조 등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전직 공무원의 현직 당시 행위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거나, 검·경에 수사요청 또는 재정적 책임을 물어 금전으로 변상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이 항상 징계만을 전제로 감사를 수행하지는 않는다”며 “현직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문 전 대통령 조사를 통보한 것이 조사 절차를 건너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일부 대상자들이 조사를 거부했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자료와 여러 기관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 상급자에게 질문서를 보내는 것은 조사의 절차를 건너뛴 것이 아니며 감사원 조사의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이미 다수의 기관장급 관련자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중간 발표를 검토 중인 것이 피의사실 공표이고 감사원 규정 위반이란 지적에 대해선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 의결로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만, 감사 기간의 연장이나 조사 종결 등은 감사원장, 또는 사무총장 등 위임 전결권자가 결정한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불필요한 의혹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내용을 중간 발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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