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4일부터 12일까지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유원지, 기차역, 터미널 주변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 105개소에 대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조리장 등의 위생적 관리 및 방충시설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냉장·냉동식품의 보관 온도 준수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푸드트럭 점검과 음식점 조리식품 수거검사를 병행하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통해 개선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및 수거·검사 부적합 업체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위생 점검과 동시에 가을철 식중독 예방 사전 안내로, 식중독에 대한 영업자 경각심 고취와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에 소흘해 지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이종민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시민들과 창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창원특례시, 가을 나들이철 다중이용 음식점 점검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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