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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솜방망이 처벌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등록 2022-10-03 11: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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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징계 요구의 40%, 징계 요구의 62%가 권고보다 낮은 수준

(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까지 징계요구를 발송한 건수는 총 111건에 이른다



스포츠 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111건 중 중징계요구는 29, 징계요구 77, 경징계 3, 수사요구는 2건으로 111건의 징계 요구 중 최종 징계 결정은 49건이며 나머지 61건은 각 종목단체에서 심의를 벌이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권고에 따라 징계가 결정된 49건을 분석해 보면 중징계가 20, 징계가 26, 경징계가 3건으로, 중징계를 요구한 20건의 40%8건은 중징계보다는 가벼운 견책, 경고, 주의조치 등의 징계를 받았으며, 나머지 11건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권고대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어 징계를 요구한 26건의 62%16건은 단순 견책, 경고, 주의 정도의 가벼운 조치로 마무리 되었으며, 경징계 3건 중 2건도 징계취소, 경고 등으로 각각 징계처분이 결정되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구 후 아직 징계가 결정되지 않은 61건 중 1년 이상 징계수위가 결정되지 않은 건도 8건이나 되었으며, 6개월 이상 징계가 되지 않은 곳도 20건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비슷한 시기에 징계 통보를 해도 해당 종목단체의 재량으로 징계 결정이 내져지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의 경우도 빙상연맹의 의뢰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코치처럼 선수가 별도의 비용을 들여 고용하는 코치의 경우 교육부나 국가기관의 직접적인 징계가 불가능하므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통해 선수자격 정지, 대회출전 금지, 퇴출 등을 권고 받아 해당 종목단체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


김승수 국회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후 징계요구가 권고사항 일지라도 충분한 근거가 있기에 판단된 조치들이다. 그런데 해당 종목단체에서 제식구 감싸기를 통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거나 신속하게 징계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된다.”체육계의 인권침해와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각 종목단체 징계가 부실하게 이어지지 않도록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20206월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고 최숙현 선수의 충격적인 사망 이후 202085최숙현 법으로 불리며 국민체육진흥법개정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등에 대한 상담·신고 접수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된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 등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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