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오늘(28일)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정 지침은 우선 CVC의 소유 주체를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위를 갖는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로 한정했다.
공정위는 또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의 행위제한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총수 있는 기업집단)’에서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했다.
이 경우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CVC는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주식·채권 등을 특수관계인이 투자한 계열사 등에 팔 수 없다.
공정위는 “지침이 개정되면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기업이 ‘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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