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구속 여부가 모레(3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씨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이 씨는 정부지원금 배정과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과 임직원 승진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씨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박 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박 씨가 준 3억 3천만 원을 챙기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3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쟁 상대방과 민·형사상 소송을 몇 달째 진행하고 있다”며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보도해서 답답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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