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1개월간 2023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주민 시설분담금(공급배관 100m당 45세대 미만)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로 구역별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관할구청 경제교통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공급비용 부담이 큰 도심 외곽 및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주민 시설분담금의 50%,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던 보조금이 25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자가소유자는 분담금의 10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다만,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일반시설분담금과 옥내배관공사비, 사도(개인도로)내 배관 시공비는 제외이다.
선정결과는 경남에너지(주)의 공사가능 여부 검토, 도시가스공급심의를 거쳐 내년 3월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과 도심 외곽 소외지역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여 서민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창원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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