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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주도 가능...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시작 - 100원, 천 원처럼 '금액 단위'로 매매도...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2-09-28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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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지난 26일부터 소수점 거래가 시작됐다. 소수점 거래는 주식을 잘게 쪼개 소수점 단위로 사고 파는 것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주식, 삼성바이오로직스 예를 들면 지난 27일 종가 기준, 한 주 사려면 기존에는 75만 4천 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주부터는 수중에 7만 5천4백 원 정도만 있어도 이 주식, 살 수 있다. 10분의 1 가격으로 0.1주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천 원어치만 살 수도 있다.

이전처럼 1주, 10주 같이 주식 수를 단위로 주문을 넣지 않고 100원, 천 원처럼 금액 단위로 매매할 수 있다.

고객들이 주문한 소수점 주식들과 함께 부족한 부분은 증권사가 메운 뒤 온전한 한 주 단위로 만들어서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결제된 주식은 한 주 단위로 예탁결제원에 보관되고 소수점 단위로 수익증권을 배분한다.

기존엔 해외주식에서만 허용됐지만,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며 도입에 이르게 됐고 이제는 국내 주식도 소액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우선 5개 증권사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증권사 24곳이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엔에이치투자증권은 760여 개 종목에 100원 단위로 투자할 수 있고, 케이비증권에서는 약 350개 종목의 매매가 가능한데, 영업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총 5번 주문이 체결된다.

다만 원하는 가격이나 시간에 거래가 안 될 수도 있다. 실시간 거래가 아니라 여러 주문을 모아뒀다가 특정 시간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삼성증권에서는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삼성 계열사를, 카카오페이증권에서는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거래할 수 없다. 이는 해당 증권사와 계열 관계에 있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공정거래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부 주식들은 제외가 되는 경우들도 있다.

대신 소수점 주식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 개의 온전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은 없다. 소수점 주식을 모아서 1주가 넘는다면 소수점 밑의 자리를 떼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국내주식의 소수점 거래 도입으로 증권업계는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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