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차와 버스, 택시에 지급하는 경유 보조금 지급을 12월까지 석 달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교통, 물류업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5월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국토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되는 추세지만 국내 경유 가격은 올해 1분기보다 15.6%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은 지난 16일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보조금 지급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 대, 버스 2만 대, 택시 500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