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유실 반려동물의 조속한 반환과 유기 반려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6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하려면 시에서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를 방문하면 되고 등록방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경우 목걸이 분실, 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한 번 체내에 삽입하면 평생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동물등록 비용 지원 신청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술한 후 김해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열린시정 > 알림마당 > 지원신청)하면 되고 2022년 내장형 동물등록을 시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김해시 거주 반려견, 반려묘 소유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1마리당 최대 3만원(가구당 2마리 이내)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수령일까지 김해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사업량은 775마리로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외장형 칩·인식표를 내장형 칩으로 변경 시에도 지원이 가능한 데 반드시 동물등록된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아울러 시는 저소득층 반려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비롯해 예방접종, 진료, 수술 등으로 발생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반려인이면 누구나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반려견을 등록하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반려견 추정 마릿수 대비 등록 마릿수는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 관계자는 “내장형 동물등록은 파손·파기의 위험이 적고 유기, 유실 예방에도 효과적이기에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인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시기 바란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김해시 반려동물 내장형칩 등록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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