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올 연말 대부계약이 종료되는 갱신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으로 인해 군청 방문이 힘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오는 12월 31일자로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시·군유지 294필지의 계약 대상자다.
군은 20일부터 사전 계약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오는 27일과 29일, 30일 총 3일간 담당 공무원이 계약자 주소지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찾아가 공유재산 대부갱신 신청을 접수한다.
해당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경우, 다음달 14일까지 울주군청 회계정보과 재산관리팀(☎204-0422~0433)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대부계약 만료 후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대부한 재산을 즉시 원상회복해 반환해야 한다.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사용할 경우 변상금이 부과된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9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