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주군,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서비스 운영 - 대상은 오는 12월 31일자로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시·군유지 294필지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2-09-19 22:59:35
기사수정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올 연말 대부계약이 종료되는 갱신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으로 인해 군청 방문이 힘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오는 1231일자로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시·군유지 294필지의 계약 대상자다.


군은 20일부터 사전 계약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오는 27일과 29, 30일 총 3일간 담당 공무원이 계약자 주소지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찾아가 공유재산 대부갱신 신청을 접수한다.

해당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경우, 다음달 14일까지 울주군청 회계정보과 재산관리팀(204-0422~0433)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대부계약 만료 후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대부한 재산을 즉시 원상회복해 반환해야 한다.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사용할 경우 변상금이 부과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9346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청양경찰서, 플래시몹 순찰, ‘우리 순찰해요’ 실시
  •  기사 이미지 ‘바다향 품은 갯벌 속 보물’ 충남 태안 바지락 채취 한창
  •  기사 이미지 北 위성발사에 무력시위, 용서 못 할 불장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