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24일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고, 각종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국가보안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코리아연대 회원 김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
김모씨는 2011년
12월 이적단체로 분류된 코리아연대에 가입, 김일성 3대 찬양, 선군정치 및 핵보유 옹호, 연방제 통일 주장, 대한민국의 식민지성 강조 등 이적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모씨는 2013년 5월 코리아연대의 지역 조직인 코리아경기연대 발족식에 참석,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연습으로 비난하고, 자주적 민중정권수립을 위한 민족민주전선체 건설 투쟁 등을 선동하기도 했으며,북한사회를 미화하는 문건을 소지하거나 서울경찰청, 수원남부경찰서 앞 등에서 다른 코리아연대 회원의 석방을 요구하며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모씨는 지난 달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코리아연대 회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에 체포 됐다.
코리아연대는 2011년 11월 설립된 단체로, 검찰은 이 단체가 남한에서 진보적 민주정권의 수립과 그를 기초로 한 북측 사회주의 정권과의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활동해온것으로 보고 금년 8월 이적단체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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