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최원영기자)=울산남부경찰서(서장 전오성)에서는,
○ 2022. 8. 23.(화) 10:30경 남구 탐앤제인유치원에서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와 함께 20여 명이 참여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을 활용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홍보를 진행했다.
○ 이번 활동은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에 대한 것으로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따라, 차보다는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교통 홍보 래핑스티커를 자체 부착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운영자‧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했다.
○ 울산남부경찰서 관계자는 “2학기 개학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문화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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