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8일까지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오늘(23일)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한우·돼지의 출하를 촉진해 수급을 안정화하는 한편 추석 이후 공급과잉을 막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기간 한우 암소를 출하해 도축한 농가에는 1마리당 10만 원이 지원된다.
농가는 내달 30일까지 전국한우협회를 통해 수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국한우협회에서 신청서를 취합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전달하면 오는 10∼11월 중에 수수료가 지급될 예정이다.
돼지의 경우 1+·1·2등급 개체에 대한 출하 수수료가 지원되는데, 사업 기간에 돼지를 출하해 도축한 농가에는 1마리당 1만 원이 지급된다.
해당 양돈 농가는 다음 달 13일부터 30일까지 농장이 있는 시·군·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