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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2년 재산세 조기납부자 200명 상품권 제공 김민수
  • 기사등록 2022-08-22 12: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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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통해 200명의 납세자에게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다.


조기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납기 마감 7일 전인 2022년 7월 25일까지 재산세를 완납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을 한 납부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추첨으로 선정된 조기납세자 200명에게는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 상품권과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하였으며, 당첨자 명단은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기납세자 경품추첨이 자진납세 의식 고취는 물론, 탐나는 전 상품권 제공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자진 납세를 위한 다양한 시책발굴과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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